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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홍보
- 작성일
-
2020-06-20 13:57:33
- 담당부서 :
-
칠산서부동
- 담당자 :
-
박미정
- 조회수 :
- 786
- 전화번호 :
-
055-330-8434
⃝ 확대변경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복지원 제외 대상 변경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와 중복지원 가능
- 시행일 : 출산일이 2020. 7. 1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가구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전액 지원
⃝ 문 의 처 : 김해시 지역보건과(☎330-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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