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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내(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확대)
- 작성일
-
2020-07-23 13:10:56
- 담당부서 :
-
불암동
- 담당자 :
-
정지혜
- 조회수 :
- 568
- 전화번호 :
-
055-330-851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확대 실시
- 사업내용 :
2019.7.1.부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
- 확대실시 사항 :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인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까지 확대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3개월)
- 신청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인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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