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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안내
- 작성일
-
2020-07-24 13:19:13
- 담당부서 :
-
활천동
- 담당자 :
-
이희란
- 조회수 :
- 484
- 전화번호 :
-
055-330-8475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을 위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공단으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 중증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한 장애 1~4급 해당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 전화 : 055-270-0555, 010-8649-7459, 이보영 주임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204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 접수 : 연중수시(공휴일 제외) / 단, 유자녀 장학금은 1차(3~4월), 2차(9~10월)
※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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