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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상시운행제한 안내 및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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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13:25:1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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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 담당자 :
-
이윤정
- 조회수 :
- 657
- 전화번호 :
-
055-330-3353
경기도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수도권외 차량 중 60일 이상 운행하는 저공해미조치된 5등급 차량에 대해 붙임과 같이 상시운행제한(LEZ)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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