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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작성일
-
2020-09-24 11:01:10
- 담당부서 :
-
기후대기과
- 담당자 :
-
이윤정
- 조회수 :
- 488
- 전화번호 :
-
055-330-3353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0. 시행시기 : 2020.12.1.~2021.3.31.(4개월간)
※ 단,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20.12.31일까지 한시적 단속제외
0.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전국 차량(저공해 미조치)
0. 제한시간 :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시행)
0. 위 반 시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0. 부과주체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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