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아동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비대면 학습 지원) 중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
이와 관련하여,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중학교 재학아동은 아래와 같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미취학 아동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 28일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
*초등학교 재학아동, 중학교 재학아동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 28일 스쿨뱅킹 계좌로 일괄 지급
또한, 학교 밖 아동(초등학교 및 중학교 미입학자)은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학교 밖 아동 : '05.1월~'13.12월생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
*신청기간 : 9.28.~10.16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
첨부 :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