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추진관련 안내입니다.
*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비대면 학습 지원) 중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
-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재학 아동', '중학교 재학 아동'은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학교 밖 아동'은 지급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학교 밖 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함.
'학교 밖 아동' 보호자께서는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신청기간(9.28(월) ~10.16(금)) 내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바람 (교육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