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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20.9.28.~10.11.)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0-09-28 14:38:37
- 담당부서 :
-
북부동
- 담당자 :
-
박유나
- 조회수 :
- 448
- 전화번호 :
-
055-330-8404
1. 추석 특별방역기간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 집합금지(20.9.28.~10.11.)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제한(20.9.28.~10.11.) :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결혼식장뷔페 포함)
2.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 집합금지(20.9.28.~10.11.) :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 집합제한(20.9.28.~10.11.) : 학원(300인미만),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PC방 / 체험방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3.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20.9.28.~10.11.)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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