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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하수도 요금 가정용 가구분할 폐지 안내
- 작성일
-
2020-11-27 09:42:47
- 담당부서 :
-
장유3동
- 담당자 :
-
최철환
- 조회수 :
- 388
- 전화번호 :
-
055-330-7378
2021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 체계개편이 시행, 가정용에 대하여 단일요금이 적용되어
가구분할이 폐지되니 안내 합니다
○ 가구분할이란? 가정용을 사용하는 다가구 수용가에 대해 누진단계를 낮춰주는 제도
○ 변경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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