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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하수도 요금 가정용 가구분할 폐지 안내
- 작성일
-
2020-11-27 09:52:5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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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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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정
- 조회수 :
- 430
- 전화번호 :
-
055-330-8353
2021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 체계개편이 시행, 가정용에 대하여 단일요금이 적용되어
가구분할이 폐지되니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붙임 하수도 요금 가정용 가구분할 폐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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