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공고 알림
- 작성일
-
2020-12-01 15:09:03
- 담당부서 :
-
상동면
- 담당자 :
-
조보아
- 조회수 :
- 346
- 전화번호 :
-
055-330-8754
가금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20. 11. 28.)함에 따라 추가발생 차단하고자 경상남도지침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및 추가 발생 방지
2. 지 역 : 김해시 전역 및 전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구간
3. 대 상 : 관내 가금관련 축산종사자 및 축산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4. 기 간 :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5. 조치사항
①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②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③ 전통시장(가금판매소)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6. 기타사항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위반사항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에 위반사항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문의사항(연락처) : 김해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330-4341)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