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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
2020-12-04 18:44:35
- 담당부서 :
-
주촌면
- 담당자 :
-
총무팀
- 조회수 :
- 508
- 전화번호 :
-
055-330-8534
❍ 법적근거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 처분기간 : 2020. 12. 6. 0시 ~ 12. 19. 24시까지 (2주간)
❍ 처분내용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중점·일반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외) 등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의무화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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