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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예식업 분야(결혼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 약관 개정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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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9:19:2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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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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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 조회수 :
- 36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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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49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지침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20.9.29.)
■ 예식업 분야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예식업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상담
-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211-7799), 한국소비자원(☎1372, FAX 043-877-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