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3892('20.11.30)호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20.8.24 개정, '20.12.25 시행)에 따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조기 정착을 위해 12월 중에 자원관리 도우미가 배치된 전국 15,395개 단지 공동주택에 30,790매의 별도 수거에 활용할 마대자루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 김해시 공동주택 201개소, 공동주택 당 2매 배부, 관리사무소에 직접 배송예정
3.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