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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금 사육농장의 농장 진입로 등 소독요령 공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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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09:51:4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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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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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 조회수 :
- 411
- 전화번호 :
-
055-330-851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 사육농장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소독요령(농장 진입로 및 농장 울타리 둘레 등에 생석회 도포)를 관련 법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감액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 및 공고문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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