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 2021. 1. 1.부터 시행
□ 검사신청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유효기간(주기) : 2년 (신조차의 경우 최초 유효기간 3년)
○ 시 행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 대상차량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 검사항목 : 동일성확인(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배출가스검사(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검사
□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및 이륜차검사 지정정비사업소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명서
○ 위반조치 :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