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시행 안내

작성일
2020-12-14 14:50:54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박은지
조회수 :
452
전화번호 :
055-330-3356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시행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시행

○ 시행일 : 2021. 1. 1.부터 시행
□ 검사신청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유효기간(주기) : 2년 (신조차의 경우 최초 유효기간 3년)

○ 시 행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 대상차량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 검사항목 : 동일성확인(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배출가스검사(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검사
 □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및 이륜차검사 지정정비사업소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명서

○  위반조치 :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