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속 물에 녹지 않는 이물질(물티슈, 여성용품, 음식물 등) 투입,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동물성기름 배출 등으로 인하여 시 하수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하고, 하수처리시설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요령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요령 >
- 변기속 이물질(물티슈, 여성용품, 음식물 등) 투입금지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인증제품 사용가능)
- 동물성 기름은 유수분리조를 거쳐 배출
- 다용도실 외 앞베란다 세탁기 설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