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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신청 계획 안내
- 작성일
-
2020-12-30 11:12:4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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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
정지혜
- 조회수 :
- 522
- 전화번호 :
-
055-330-8514
-신청기간 : 2021. 1. 14.(목) 까지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또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제출서류
○ 공통서류(필수)
- 사업신청서(붙임 2 참조)
- 축산업등록증 사본
- 농어업경영체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행)
- 자조금 납입확인서(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서식)
· 납입기간 : ‘20.1~12월(단, 닭·계란은 ’17~‘20년)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
(가장 최근 받은 축산업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 악취저감 및 방역·소독 시설 설치 계획서(붙임 2 참조)
※ 악취저감시설 : 악취저감 위한 시설장비, ICT악취측정기 등
※ 방역·소독시설 :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농장출입구에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등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붙임 2 참조)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붙임 2 참조)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위한 제출(증빙)자료(붙임 3 참조)
- 1~3순위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제출(증빙)자료 전부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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