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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중·고교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겨울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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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4:45:3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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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
조윤지
- 조회수 :
- 378
- 전화번호 :
-
055-330-8507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중고교 재학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2.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81천 원, 본인부담금 면제
3. 지원기간: 2021년 1~2월 중 겨울방학 기간(개학일의 전일까지)
4.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5.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세부 업무처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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