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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홍보
- 작성일
-
2021-01-28 15:46:01
- 담당부서 :
-
북부동
- 담당자 :
-
원민
- 조회수 :
- 426
- 전화번호 :
-
055-330-8428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홍보>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감면금액 : 이동통신 요금을 월 최대 11,000원 감면 시행
※ 단,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
❍ 감면방법 :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U+) 가입자 해당, 알뜰폰 제외
- 전용센터(1523) 통화, 고객센터(114) 통화
-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수급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 기초연금 신청 시 요금감면 통합신청
- 온라인(복지로, 민원24시) 신청
❍ 유의사항
- 본인명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신청가능 (자녀명의 X)
- 요금감면 금액은 이동전화서비스의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만 적용되며 유선서비스는 감면 안 됨
❍ 문 의 처 : 전용센터(☎1523), 고객센터(☎114)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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