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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2-02 17:36:5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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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
배정임
- 조회수 :
- 449
- 전화번호 :
-
055-359-7544
우리시에서는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 및 피해농가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피해보상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및 신체상 피해
□ 보상시기 : 2021. 12월 중(연중 취합 심의)
□ 신청접수 : 2021. 2. 8. ~ 11. 30.
□ 접 수 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문의 : 김해시 수질환경과(☎ 33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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