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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1-02-06 20:51:03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이현정
- 조회수 :
- 545
- 전화번호 :
-
055-359-0194
*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
☐ 신청접수: 2021. 2. 8. ~ 11. 30.
☐ 보상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및 신체상 피해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
☐ 신청접수: 2021. 2. 1. ~ 3. 12.
☐ 지원대상: 공고일(2021. 2. 1.)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상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지원금액: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농가당 최대 일천만원까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문의처: 김해시 수질환경과(전화: 055-33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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