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란? 18세(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미만의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한부모로,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로 인한 가족(미혼‧부가족, 조손가족 포함)을
의미합니다
❍ 이용대상 : 경상남도 내 한부모가족
❍ 이용시간 : 월~금 9시~18시
❍ 방문상담 : 필요 시 진행
❍ 온라인상담 : www.knmom.or.kr
❍ 서류안내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해당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 본 센터의 서비스 지원은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 문 의 처 :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 055-243-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