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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홍보
- 작성일
-
2021-04-14 11:15:4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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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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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 조회수 :
- 482
- 전화번호 :
-
055-359-8946
저소득층 아동보험II
- 지원대상: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생계/의료급여 미대상자)
- 문의: (1) 전화 02-3471-5116 (2) 팩스 070-4758-9556 (3) e-mail: fjclaim@fjins.co.kr (4) 카카오톡 채널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5) 서민금융 콜센터 1397(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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