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3. 2.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대응 의료 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방역 인력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필수 보건의료인력, 지원 인력 가정
○ 지원내용 : 시간, 요일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이용 요금 정부지원 비율 확대
○ 문 의 처 :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5-333-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