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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일
-
2021-05-18 09:44:00
- 담당부서 :
-
주촌면
- 담당자 :
-
송가희
- 조회수 :
- 349
- 전화번호 :
-
055-359-0774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기 간 :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분야 : 복지분야, 고용·노동분야, 산업분야, 건설·교통분야, 기타분야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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