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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1-05-24 12:52:38
- 담당부서 :
-
주촌면
- 담당자 :
-
김형구
- 조회수 :
- 460
- 전화번호 :
-
055-359-0777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 사항 및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운영개요
❍ 적용기간 : 2021. 5. 24. (월) 0시 ~ 2021. 6. 13. (일) 24시까지, 3주간
❍ 대 상 : 관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인원 : 수용인원 50%
❍이용대상 : 김해시민(시설별 관리주체 판단하에 일부 허용 가능)
❍주요내용
- 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 종목 특성상 5인 이상 모이는 스포츠 종목(야구, 축구 등) 경기 운영가능
※ 시설관리자 배치,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준수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필수
나. 실·내외 체육시설 주요 방역수칙 안내
❍공통수칙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소독제 비치, 시설유형별 정해진 횟수 이상 소독환기(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용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일1회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부대시설은 공용공간수칙 준수 등
* 소독 및 환기 횟수 : (실내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소독2회이상, 환기3회이상
(실내 비교적 중·저강도운동) 소독1회이상, 환기3회이상
(실외체육시설) 소독1회이상
❍ 추가수칙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체온유지실 등
부대시설 적정 사용인원 관리 (한 칸 띄워 사용 등)
※ 주요서식 및 기타사항은 [김해시청홈페이지>김해소개>부서안내>인재육성사업소>체육지원과>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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