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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물절약사업 설명 및 물절약사업 참여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1-06-10 09:12:1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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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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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 조회수 :
- 84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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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884
1. 수도법 제15조의2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등) 과 관련입니다.
2. 물절약사업이란 물절약전문업자-물 사용자 간 성과배분/성과보증/성과보증 ·배분 계약을 체결하여 물 사용자의 물 이용시설에 누수저감 또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 '01.9.29.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01.9.29 이전 설립되었던 건축물(물사용량이 많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물절약사업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055-330-388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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