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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 고시 안내
- 작성일
-
2021-06-29 17:18:04
- 담당부서 :
-
주촌면
- 담당자 :
-
김형구
- 조회수 :
- 1190
- 전화번호 :
-
055-359-0777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 (목) 0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 적용단계 : 1단계
※ 이행기간 적용(2주간, 2021. 7. 1. ~ 7. 14.) 및 이행기간 중 일부방역수칙 강화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7.1 ~ 7.14 에 한정함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1회) ,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금지 *7.1 ~ 7.14 에 한정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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