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작성일
2021-11-01 12:24:31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강수빈
조회수 :
597
전화번호 :
0553591686
1.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2. 대부 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
(신청 당시 지급 받고 있는 연금 월액 기준)

3. 대부용도
- 전·월세 보증금: 본인 및 배우자의 전·월세 보증금
- 의료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
- 배우자 장제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 재해복구비: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 대부 용도별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4.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유료) 또는 지사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유의사항
- 방문 신청 전 콜센터(☎ 1355 유료) 또는 인근 지사에 문의하시어 대부 세부용도, 신청 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신청 당시 대부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금 지급 후 추가 대부가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대부용도별 필요서류 및 신청기한, 이자율, 대부금 지급 및 상환 등)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