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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1-11-01 12:24:31
- 담당부서 :
-
북부동
- 담당자 :
-
강수빈
- 조회수 :
- 597
- 전화번호 :
-
0553591686
1.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2. 대부 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
(신청 당시 지급 받고 있는 연금 월액 기준)
3. 대부용도
- 전·월세 보증금: 본인 및 배우자의 전·월세 보증금
- 의료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
- 배우자 장제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 재해복구비: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 대부 용도별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4.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유료) 또는 지사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유의사항
- 방문 신청 전 콜센터(☎ 1355 유료) 또는 인근 지사에 문의하시어 대부 세부용도, 신청 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신청 당시 대부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금 지급 후 추가 대부가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대부용도별 필요서류 및 신청기한, 이자율, 대부금 지급 및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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