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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1-11-01 12:27:13
- 담당부서 :
-
장유3동
- 담당자 :
-
이수민
- 조회수 :
- 428
- 전화번호 :
-
055-359-8945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
1.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
2.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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