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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유예 안내
- 작성일
-
2021-12-16 13:35:41
- 담당부서 :
-
기후대기과
- 담당자 :
-
김민정
- 조회수 :
- 2744
- 전화번호 :
-
055-330-335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유예 안내
○ 제한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시~21시)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한지역 : 경상남도(김해・창원・진주・양산시) ※ 경상남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제외대상
①「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②「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활동보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④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⑤「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25.12.31.까지 단속제외)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위 반 시 : 과태료(1일 10만원) 부과
○ 유예대상 및 기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22.12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23.12월까지 단속 제외
○ 유예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김해시 기후대기과로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붙임 서식)
○ 문 의 처 : 기후대기과 (055-330-3351)
붙임 1.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안내문 1부.
2. 저공해조치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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