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21. 12. 27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온라인으로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이전 개업한(사업자등록증 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신청기간 : 2021. 12. 27부터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문의 : 전화문의(☎1533-0100), 온라인 문의(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