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보다 더 수월하게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1년 12월 27일자 시행)을
개정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가. 예술활동증명 개요
1) 목적: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2) 내용:공개발표된 예술활동, 활동 수입 등 예술분야의 기준별 자료 제출 및 심의
* 예시) 최근 5년 간 5편의 작품 전시, 최근 3년 간 3편의 연극 공연
나. 개정 사항
- 코로나 19 등 재난기간 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기간 연장
* 예시)기존의 실적기간인 '최근 3년'은 '최근 3년+재난기간'으로 늘어나,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
-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에도 동일하게 적용
다.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전화(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