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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2-01-12 07:46:0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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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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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 조회수 :
- 544
- 전화번호 :
-
055-359-0705
우리시는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효도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가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4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 중 70세 이상인 자로서 김해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2. 지 원 액: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1가정 당 3명 이내)
3. 신청시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청 가능
4. 신청자격: 본인 또는 부양자녀
5. 지급일시: 매월 25일(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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