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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축산물 위생교육 조정사항 알림
- 작성일
-
2022-01-17 15:49:48
- 담당부서 :
-
축산과
- 담당자 :
-
김지은
- 조회수 :
- 860
- 전화번호 :
-
055-350-4145
○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교육인원 제한, 교육일자 연기 및 교육과정 취소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이수하여야 할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는 영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년에 받아야 할 위생교육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수기간을 유예하여 시행하오니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영업자께서는 유예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1.1~'21.12.31. 기간 내에 의무 이수해야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신규 허가·신고 영업자, 행정처분 영업자, 검사관련 종업원) 교육에 대해 '22.6.30.까지 이수기간 유예
- '21년 기존영업자 교육의 경우 '22.6.30.까지 이수기간 유예
※ '22년도 교육대상 영업자는 법령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 운영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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