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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2-02-16 17:07:04
- 담당부서 :
-
상동면
- 담당자 :
-
송혜민
- 조회수 :
- 693
- 전화번호 :
-
055-359-14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경작농가 (거주지 무관, 경작 농지 소재지 기준)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대상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신청기간 : 2022. 3. 11. (금) 까지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각 1부
e-나라도움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견적서 및 타인견적서 1부.
※ 견적서는 표준품셈 또는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일위대가 산출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문 의 처 : 김해시 수질환경과 (☎055-33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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