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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2-17 11:11:51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강민정
조회수 :
514
전화번호 :
055-359-1074
○ 지원대상 : 꽃집, 문방구, 주방그릇판매, 실내건축인테리어 업종
  - 재난지원금 미수령(한번도 받지 않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이고,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신청 시 나머지 대표자 위임장 필요)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지원금액 : 개소당 30만원

○ 신청기간 : '22. 2. 16.(수) 09:00 ~ 3. 4.(금) 18:00

○ 신청장소
  - 온라인 : 김해시청 누리집(055-330-3411)
  - 오프라인 : 김해시 소상공인연합회(055-334-0900)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업재 내,외부 사진 각 1매

○ 문의처 : 김해시 지역경제과(055-330-3411) 및 김해시 소상공인연합회(055-33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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