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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계도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3-04 19:33:50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김미경
조회수 :
1017
전화번호 :
055-330-24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된 구역에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 단속시행: 2022. 1. 28. 부터
  ○ 단속대상: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된 구역내 위반차량
  ○ 단속내용: 충전구역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 등  ☞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붙임 참조
  ○ 계도기간: 2022. 6.30.까지
  ○ 계도방법: 충전 방해행위시 계도장 발부, 동일차량 5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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