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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상반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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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10:12:4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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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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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민
- 조회수 :
- 513
- 전화번호 :
-
055-359-1444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스마트도시담당관(전화:055-330-4743)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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