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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3-13 12:46:04
- 담당부서 :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 담당자 :
-
박연주
- 조회수 :
- 879
- 전화번호 :
-
055-359-7553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입원․격리자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등
-신청장소 : 등본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가능
-신청서류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상이하여 신청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22. 3. 16. 이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필요시)
*'22. 3. 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제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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