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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3-29 09:20:15
- 담당부서 :
-
장유3동
- 담당자 :
-
신지우
- 조회수 :
- 443
- 전화번호 :
-
055-359-8933
■ 대상농지
ㆍ(1순위) ’21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2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21년 벼 재배사실 확인필요)
ㆍ(2순위) ’21년도에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전환 후 ’22년도 계속 타 작물 재배농지
■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중 ’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 22년 신규 신청자
■ 신청기간 : '22.3.10.~'22.6.23.까지 신청 (* 배정예산(면적)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또는 법인)은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비농업인은 주말체험영농으로 1,000미만 신청가능
■ 지원단가 : 800~1,000천원/ha ※ 최종신청면적에 따라 단가 조정 될 수 있음.
■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각각 해당 시군에 신청
■ 사업신청 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
- 사업신청자와 지원금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분자의 경작면적 만큼만 신청지급가능
- 동일지번에 2인 이상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확인 후 실제 경작자 신청
- 농업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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