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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2-04-01 10:33:13
- 담당부서 :
-
장유3동
- 담당자 :
-
신지우
- 조회수 :
- 424
- 전화번호 :
-
055-359-8933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세대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 2022년부터 국내 거주 외국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45,000원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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