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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5-03 16:06:11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강민정
조회수 :
445
전화번호 :
055-359-1074
○ 신청기간 : '22. 5. 2.(월) ~ 5. 11. (수) 18:00까지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며, 만 19~39세 이하인 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선발인원 : 118명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15만원, 10개월(최대 15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지급(개인별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문 접수처 :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4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 문 의 처 : 김해시 일자리정책과(055-33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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