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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 안내
- 작성일
-
2022-05-06 10:15:34
- 담당부서 :
-
주촌면
- 담당자 :
-
임영광
- 조회수 :
- 335
- 전화번호 :
-
055-359-0786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 안내
□ 개정내용
1. 지급대상
-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지급제외자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수급자
2. 지급시기 : 2022. 07월 ~
3. 지급금액 : 월 5만원
4. 신청시기 : 2022. 05월 ~
5.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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