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100%) 적용 개편 안내
- 작성일
-
2022-07-11 09:40:14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백다예
- 조회수 :
- 669
- 전화번호 :
-
055-359-0704
1. 시행일 : 2022. 7. 11.(월)
2. 적용대상 : ‘22.7.11. 부터의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일 격리자부터)
3. 지원대상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4.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개별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기준표 상의 금액 이하이면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미격리자 모든 가구원 보험료 합산.
*격리 당시 기납부된 최근 보험료 적용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관련 수급자격 확인으로 갈음가능.
5.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통보 문자, 신분증, 통장사본
6. 신청장소 : 진영읍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