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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 개정 안내

작성일
2022-07-13 16:35:31
담당부서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담당자 :
박연주
조회수 :
575
전화번호 :
055-359-755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 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 

1. 생활지원 지원대상 조정 
 - 생활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2.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 
 - '22.2.13 이전 입원 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2.12.31) 설정 
 * '22.2.14 이후 입원 격리자는 현행 기한과 동일 (격리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까지 신청가능) 

 <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1. 지원대상 선정 :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 

2.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3. 기준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단 

4. 적용시점 :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5.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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