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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학대 예방 징계권 폐지 공익광고 홍보

작성일
2022-09-01 19:39:32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이지나
조회수 :
491
전화번호 :
055-359-0706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징계권 조항 폐지를 알리고 바람직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련한‘긍정 양육 129원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징계권 폐지 공익광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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