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김해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 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일
-
2022-09-15 13:26:18
- 담당부서 :
-
한림면
- 담당자 :
-
김재우
- 조회수 :
- 529
- 전화번호 :
-
055-359-1073
'22년 가을철 ~ '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 및 화기, 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며,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김해시 산림과(☎055-350-6393)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