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 : 2022년 11월 고지분 부터
■ 신설단가 : 1,180원/㎥
■ 신청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 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10월부터 상시(신청 다음달 고지분 부터 적용)
■ 제출서류 : 업종변경 신청서, 공장등록증
■ 신청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등
- 팩 스 : 055-722-0365, 055-722-1870
- 이메일 : psh0234@korea.kr
- 우 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수도과 요금팀(우50924)
- 방 문 : 시청 수도과 (사업소동 2층)
■ 문의 : 김해시 수도과 요금팀 ☎ 330-2811